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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19/05/23
거창군, 가축액화비살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

 

 거창군은 축산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친환경농업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농경지 750ha에 가축액비를 살포할 계획이다.


 액비살포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통한 농경지 환원으로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액비살포 시행 초기에는 미숙된 액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해 악취문제가 발생 되었으나, 현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신고된 필지에 한해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살포전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통해 함수율 95% 이상, 구리 70㎎/kg 이하, 아연 170㎎/kg 이하, 염분 2% 이하의 완전히 부숙된 액비를 살포 농경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고 있어 악취문제가 없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부숙된 액비는 암모니아 등 악취를 풍기는 성분이 제거되고, 농작물에 유용한 양분이 함축되어, 농경지에 살포시 투수성 및 통기성을 개선하는 등 토양개선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현재 거창군에는 북부농협, 푸른들영농조합법인 2개 업체에서 액비살포를 하고 있으며, 살포비는 무료이므로 농경지 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살포 시기는 봄과 가을이 적합하며 살포 후 경운이나 로터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알칼리성 비료인 석회, 규산, 산성 미량요소와 혼합해 살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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