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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6/06
강석진 국회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관련 피해자 및 유족에 배상 근거 마련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법안이 추진된다.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6월 5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 자발적 기탁금품 지원 ▲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년부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정작 관련자에 대한 피해배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국회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결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하였으나 이조차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부터 무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창사건 등 관련자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의 입장차이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해 10월, 강석진 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면서 배상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강석진 의원은 “늦게나마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에 산청·함양사건을 명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양 유족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2004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발의에는 함진규, 이완영, 김석기, 송희경, 정양석, 황주홍, 박맹우, 이명수, 김병욱, 김두관 의원(발의 서명순)이 동참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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