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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19/06/11
(투고) 유권자 각자의 마음속에 VAR을 설치해보자!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창곤 지도계장

최근 손흥민, 이강인 등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점심식사 시간에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중에도 반드시 필수 주제다.


경기종료직전 터지는 동점골이나 역전골보다 돈은 들지않으면서 짜릿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오래 만끽하고자 유튜브 등을 통한 다시보기를 재생하다보면 골장면외에 극적인 요소가 1가지 더 있음을 알게된다.


그건 바로 VAR(비디오 보조심판)을 통해 경기의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포털사이트에 VAR을 검색하면 “스포츠 경기에서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판정하는 방식”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축구의 경우 득점이나 반칙, 패널티킥 선언 등을 판단할 때 이용된다.


경기중 어떤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선수들이 항의한다.
이에 주심이 귀에 꽂은 이어폰에 귀를 기울이고 경기장 근처에 설치된 모니터를 몇 차례 확인후 최종판단을 내린다. 


그렇다면 VAR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뭘까?


그건 심판이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
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스포츠는 공정한 게임진행을 위해 심판이 존재한다.


축구는 3명의 심판(일반적으로 주심 1명, 부심 2명)이 양팀 22명 선수들이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는 경기장 상황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TV시청자 입장에선 한창 경기에 몰두하다 중간에 VAR 확인을 위해 잠시 경기를 중단하면 김이 빠진다.


하지만 VAR을 통해 “문제의 장면”을 보게되면 지나간 장면에서 이런 중대한 위반행위를 놓쳤구나 하는 탄식을 하거나 상대팀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반칙을 한 범인(?)으로 몰린선수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감정이입을 한다.


선거관리를 직업으로 삼다보니 선거와 축구경기를 자연스레 연관지어 생각해보게 되었다.


A, B 두명의 후보자와 각각의 선거사무원들은 축구경기의 양팀 선수로, 선관위 직원은 심판으로, 그리고 선거기간은 전·후반 90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VAR은 선거에서 어떤 것으로 적용가능할까?


후보자(선수) 등이 시장, 마을회관 등에서 지지·호소를 할때마다 축구처럼 카메라(VAR)를 들이민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해보다 도출한 결론은 “유권자 = VAR" 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를 치를때마다 기존 직원외에 한시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채용하여 후보자나 그 측근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축구경기의 심판처럼 인력에 비해 예방·단속 활동범위가 넓고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며칠전 세계청소년 축구경기에서 대한민국팀의 극적인 승리도 좋았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이순간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훈련했을 선수들이 VAR 덕분에 옳지못한 판정으로 실망하게 되지않아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를 위해 이미 준비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선거 등 반칙행위를 하면 레드카드를 빼들고 혹여나 그런 일들로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낙선 등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모두의 VAR을 지금부터 설치해보면 어떨까?


경기가 끝나고 국민의 기쁨을 준 이번 축구경기처럼 내년 선거도 끝나면 모두가 인정하는 깨끗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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