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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고시·공고 기사입력 : 2019/06/11
(2019. 6. 11) 노후경유차 엔진개조사업 (2019-14)

거창군 공고 제 2019-753 호

 

2019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LPG엔진 개조    지원사업 시행 공고

 

거창군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자동차의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신청 기간 : 2019. 6. 10.(월)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사업  규모 : 10,438천원(예산범위내)

  다.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2) 사업규모 : 10,438천원(예산범위내)

                                   

2. 사업진행절차

신청자가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부착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장치부착이 가능할 경우 신청자가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장치제작사에 의뢰. 장치제작사에서 거창군으로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신청

 

거창군 환경과

 

 

부착지원

신청

 

선정

신청자가 제작사로 직접 신청

계약체결

승인신청

장치 부착 승인

장치부착

 

 

 

 

 

차주↔ 제작사

 

 

장치제작사가 신청

 

거창군

환경과

 

제작사

(30일이내) 

보조금 신청 [붙임4]

 

 

제작사

보조금지급

 

 

거창군

환경과

3. 지원조건(※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공고일 기준 현재 거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미체납자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4. 신청방법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에 부착 문의 및 신청

   아래의 [별표1]을 참고하여 제작사에 소유자가 직접 문의

차부착(교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거창군 환경과로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통보⇒ 장치제작사 의뢰⇒장치제작사가 거창군으로 사업

 

    승인 신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계약서에 의한 계약

 

    - 장치 부착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 수령의 권리는 장치 제작사에 위임

5. 유의사항

  보조금지급규정[별표2]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 조건에 적합한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2년 이내에 폐차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보조금을 반납(※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

  의무 부착기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은 불가

  차량 말소 등 매연저감장치 탈거할 경우에는 거창군에 장치를 반납해야 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반납(☎1544-8648) 대행]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 :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55-940-3492)

[별표 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업체 현황(환경부 인증)

 


▢ 경유자동차 LPG 엔진 개조 제작사 현황


No

제 작 사

전화번호

비고

1

이알인터내셔널

031-940-2560

 



[별표2]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등

◆LPG 엔진 개조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장치구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거창군 공고 2019-14)

(게재기간 : 2019. 6. 1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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