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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6/11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날선 문답
'풀여비' 문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건에 대해 군수와 문답

거창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6월 10~24일 까지 진행중인 가운데 법정문제로 비화된 '풀여비' 문제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해 11일 오전 권재경 의원과 최정환 의원이 군수를 상대로 문답을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권재경 의원은 "현재 풀여비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에서 풀여비와 관련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풀여비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떠나서 거창군 전체에서 필요한 여비를 편성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여비를 요구하면 집행하는 여비인데, 사실상 이 사태가 벌어지기 까지는 제도적장치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관리해 오던 이 예산을 현재는 각 부서에 배당해 관리토록 해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거창군은 풀여비 비리문제로 인해 수개월 전 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전현직 관련 공무원 60여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어, 권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나 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대신 분노에 차 있다. 계약서 상 갑과 을이 쌍방 합의해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을이 작성해 갑이 동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에 보고할 당시 의문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다. 거창군에 고문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 자문도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정환 군의원도 “상표권은 사단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는데, 해당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상표권 판매를 승인하는 동의 절차가 있었나? 그게 없으면 공신력이 없는 계약인 만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공연팀이 공연을 하려면 공연법에 의해 영상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스리랑카팀 딱 한 번만 심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받은 사례가 없다. 이것은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숨길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나 의회 언론이 다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공연법 등 고발해 압박하고 적극적으로 원천무효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기여도나 경제적인 효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실한 자료로 평가를 해 금액이 나와 받아들일 수 없고 평가도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응하지 않았다”며, “거창군은 산술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자료 공개에 대해서 구인모 군수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행위와 거창군 간 타협의 실마리가 있을까 생각했고,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꼬투리가 될 것 같아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공연법 위반)은 새로 한 번 챙겨서 지금이라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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