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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06/16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거창군, 상반기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거창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1만6,482건에 18억439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6,092건, 17억4,265만 원에 비해 3.4%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의 748대 증가로 인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또, 1월이나 3월에 연세액 납부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상반기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납부도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기기, ARS(080-365-3838)를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거창군의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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