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4(수)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06/20
거창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거창군은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7월 1일~8월 31일 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 하고 있으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면 지역은 제외대상지역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유실·사망 등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동물미등록자와 등록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동물등록 신고는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동물의 유실·사망 및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은 농업축산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