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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06/23
웅양면 동호숲 100년 된 나무 수십그루 고사시키고, 무단 벌목한 농장주 적발

 

- 주민들, ‘수백 년 간 가꿔온  숲인데… 범죄행위로 검찰에 고발' 방침
– 거창군, ‘관련 법에 의해 조치할 것’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인 웅양면 동호리 전통 마을숲(일면 동호숲)의 100여년 된 상수리나무 2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농장주가 주민들에 의해 적발됐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동호숲 인근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A씨가 과수원 인근 동호숲 내의 100여년 된 상수리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주입해 말라죽게 했다.


이후 A씨는 거창군청에 이를 신고했고, 군청 관계자의 지시를 따르지 읺은 채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해 모 제재소에 팔아 넘겼다.


A 씨는 나무를 베어낸 이유에 대해 “이들 나무로 인해 사과밭에 그늘 피해가 생겨 베어냈다"고 했다.

 

 

특히, A 씨는 거창군 관계자가 ‘나무를 벌목하기 전 동호마을 주민들과 합의해 진행하라’고 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베어냈다.


거창군 관계자는 “A 씨를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 벌목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며, 나무를 팔아서 챙긴 금액은 전액 숲의 소유주인 설천재 문중에 반납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웅양면의 자랑거리인 동호숲 내의 100년이 넘은 나무를 고의로 말라 죽게 하고, 무단으로 베어낸 것은 도져해 용서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임목의 벌채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산림보호구역에서 임목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 주민은 “A 씨가 고사시킨 나무는 5그루인데, 죽지 않은 나무 15그루까지 베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행위를 종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인 '푸른 산내들'이 A 씨가 경영하는 농장 인근을 둘러보던 중 나무껍질을 벗겨낸 뒤 약을 발라 말라죽게하고 있는 나무가 또 발견됐다.

 

 

해당 나무의 아래에는 약 때문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수풍뎅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국장은 “껍질을 벗겨내면 그 냄새를 맡고 멸종위기종이었던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등이 모여들어 수액을 먹는데, 발라놓은 약을 함께 먹으며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눈에 보이는 사체만 5마리가 넘는데, 풀숲에 떨어지거나 다른 곳에서 죽은 곤충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웅양 동호 전통마을숲 2.24ha는 지난 1982년 11월 10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4년에는 산림청이 생명의 숲·유한킴벌리와 함께 주관한 캠페인인 ‘제15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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