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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6/24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전년도 결산안 처리 등

 

 제241회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 2019년도 제1차 정례회가 6월 24일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됐다.


 이번 정례회에는 6월 10일~24일 까지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으로, 2018년도 결산승인과 2019년도 2차 기금변경안,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6월 11일~19일 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감특위 전 위원들은 집단민원지인 위천 석재단지와 주요사업장인 아카데미파크웨이, 만남의 광장, 소쿠리장터를 현장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로 지적사항 140건을 채택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19년도 2차 기금변경안을 원안 승인했고,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은 원안가결했으며,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했다.


 2차 본회의에는 신재화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군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란 주제로 CCTV 등 수많은 영상기기에 사생활의 노출이 우려되는 현 시대에 군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홍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결산안 처리 등으로 중요한 회기였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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