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8월 22일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지난 3월 4일~7일 까지 거창군청 000부서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로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45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