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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09/16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 주제로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은 9월 16일 오전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장공원지역 사유지 조속 보상 촉구’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과테마파크가 있는 장들언덕의 정장공원지역 4만5천여㎡ 약 1만3천여 평에 대해 조속한 보상을 통한 장기 미집행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사과테마파크가 들어선 거창읍 정장리와 대평리 일대 정장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이 13만3,880㎡로 약 4만여평입니다.


이 중 미조성지로 약 8만㎡가 남아 있고, 그 중 사유지 4만5천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도 그동안 보상여력 부족으로 토지 소유주들에게 장기간 해당토지를 개발하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로 세금은 꼬박 내야만 하는 재산권의 제약만 가하면서 지금까지 보상 편입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를 받던 토지 소유주들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일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창읍 정장리 415번지 일대 4만5,600여㎡의 정장공원 구역내 토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상구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입안취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한 보상을 통한 매입을 촉구합니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어 정장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게 될 개별적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대책도 필요하며,


추후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여도 그 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 재정부담이 클 것이기에 이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창읍 시가지의 강남과 강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강북지역 시가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청사, 경찰서, 세무서, 적십자병원 등 공공기관의 강남이전 대안 후보지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상 편입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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