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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 기사입력 : 2019/09/21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주민투표법 교육실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 대비, 군청 공무원 등 400여명 대상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0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및 읍·면별 이장협의회장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으로 10월 16일 실시하는  거창군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군청소속 전직원 교육을 위해 오전, 오후로 나눠 200여명씩 교대로 교육했다.


교육내용은 ▲ 주민투표 주요일정 ▲ 주민투표운동 주체·기간·방법 ▲ 주민투표운동 제한·금지규정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이다.


강사를 맡은 경남도위원회 조재필 광역조사팀장은 “오늘 교육이 거창지역 최초실시하는 주민투표가 큰 사건·사고없이 치러지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운동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바르고 깨끗한 지역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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