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발표에 따른 조치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은 총 269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종전에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다시 처방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약국을 바로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를 확인하거나 처방 받은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먹은 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교환할 것”을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