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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10/02
김향란 거창군의원, '농지법 위반' 공판
재판장, "'자경' 조건으로 농지매입 후 자경치 않은 것은 농지법 위반' 판시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공판이 10월 2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재판부 황지원 판사 주재로 열렸다.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건은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가조면 사병리 산 29-1 일대 여러 필지 임야와 농지 총 2만 6,581㎡(약 8,054평)을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한  영농계획서에  '특용작물. 자경'으로 해 놓고 계획대로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으로 거창군의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찰로 부터도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 김 의원은 국선 변호인을 대동하고 재판정에 섰다.


김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측 검사는 피고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자경(自耕)'을 해놓고 매입 후 자경치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농지 매입 후 자경치 않은데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 변론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영농계획에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해 놓고 자경치 않은 것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의 이날 국선 변호인 선임에 대해, "국선 변호인은 경제적 및 기타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이들의 변호를 위해 정부에서 변호인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피고는 다른 사건에서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국선 변호인 선임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

이라고 힐책했다.


재판장의 이 지적은 최근 김향란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중인데 대한 지적으로 풀이 된다.


재판장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향란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선 변호인 선임도 주위의 도움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하고, 다음 공판일정을 밝힌 후 이날 공판을 마무리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6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참고로, 현행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예외의 경우도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自耕)'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자치단체로 부터 자경할 경우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지 취득 후는 반드시 자경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예외규정인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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