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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10/11
강석진 국회의원, ‘부산항 신항 크레인의 83.1%가 중국산’, 국산 산업보호 정책 필요 지적

 

-부산 신항 주요 항만시설장비 국산화 10%불과 -
- 컨테이너 크레인 전체 69기 중 중국산 100% -
- 해외 주요항만들의 자국보호 정책 흐름에 역행 -


11일(금) 해양경찰청 및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부산항 신항의 1 ~ 5부두 주요 항만시설장비 들 중 국내장비의 비중은 10%정도로 외국산 장비의 과점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강석진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장비 현황’에 따르면 신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69기 전체는 중국산 제품이고 트랜스퍼 크레인은 총233기 중 182기(7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 크레인 한대 가격이 130억정도로 총 가격은 8970억정도가 되고, 트랜스퍼크레인은 한 대가 30억 정도로 총가격이 5460억 정도가 되는데 둘을 합치면 1조 4천억이 넘는다.


2000년도 초반까지, 국내 항만시설장비 제조업체는 높은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아시아를 비롯, 남미와 아프리카 항만까지 컨테이너 크레인을 수출하였으나, 대형조선사업 및 해상플랜트사업 투자 등 전략적 판단에 의해 사업 주도권을 내주고 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장비 산업의 경기 불황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중국산 제품이 항만공사의 하역장비를 독식 하는 이유는 행정권한이 없는 항만공사는 터미널 운영에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부산신항은 국가의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사회기반 시설인데 부산항만공사는 부두를 빌려주고 사용료만 받는 임대업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항만들은 항만을 기간산업으로 간주하여, 자국산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항만들은 자국보호 정책을 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같은 경우 조달법상 미국산 제품을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조달법상 자국산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외국산 제품을 구매할때 사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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