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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10/14
김향란 거창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
군의원 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은 김향란 거창군의원이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의원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거창군청 6개과 공무원들에게 45만8,000원 상당의 닭고기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 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공무원들이 문병차 방문해 업무 처리를 해준데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간담회라는 마음으로 한 일, 기부금액이 1인당으로 계산하면 소액인 점, 시기적으로 차기 선거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김 의원은 이날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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