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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10/15
거창구치소 원안 찬성 측, 이전 찬성 측 대표‘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거창구치소 '현재장소 추진 찬성 운동본부(이하 현재 장소 찬성 측)는 10월 14일, ‘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이하 이전 찬성 측)’ 신용균 상임대표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거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안 찬성 측에 따르면 10월 16일 실시되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 운동에서 이전 찬성 측이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병원을 “교도소 외곽 이전, 공공병원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것.


또, 이전찬선 측이 아파트 등에 살포한 홍보전단지에 ‘불법, 거짓, 대리 서명 3만, 토호 세력, 이권 세력, 학교 앞, 유급직 운동원의 고용, 돈 봉투를 살포하는 불법 선거운동’ 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 10여 가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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