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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10/15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막바지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
민심 분열로 선거후에도 후유증 클 듯

거창구치소 신축을 '현 위치'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거창군 주민투표일 10월 16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투표를 놓고 군민 여론은 '현 위치'와 '이전' 양측으로 갈라져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서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이 난무해 극심한 진흙탕 싸움으로 민심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10월 14일 거창구치소 현 위치 찬성 측은 이전 찬성 측 신용균 상임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거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이전 찬성' 측이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병원을 마치 현 위치를 이전하면 그 자리에 공공병원에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것 처럼 “교도소 외곽 이전, 공공병원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것.


또, '이전 찬성' 측이 아파트 등에 살포한 홍보전단지에 ‘불법, 거짓, 대리 서명 3만, 토호 세력, 이권 세력, 학교 앞, 유급직 운동원의 고용, 돈 봉투를 살포하는 불법 선거운동’ 등 이라는 단어를 사용, 10여 가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찬성'측도 10월 14일 '현 위치 찬성' 측과 일부 공무원과 이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등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전 찬성' 측은 주민투표 관련 TV토론장에서 '원안 찬성' 측 토론자가 구치소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전 찬성' 측 토론자인 김태경 민주당 비례대표 거창군의원에 대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이냐’고 묻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안 찬성' 측 토론자를 주민투표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과 12일 실시된 사전주민투표와 관련, 투표독려를 위한 안내방송을 너무 자주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거창읍 A 공무원을 고발하고, 모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해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힘 좀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B 공무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측은 서로 주민투표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를 통한 구치소 향방에 관계없이 민심분열 후유증으로 거창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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