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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10/17
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밝혀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그동안 거창구치소 위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15년도와 2017년도에 거창군에서 제안한 14개의 대체부지에 대해 교정시설 입지조건과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적정한 대체부지가 없었다“고 했다.


또, “2018년도에는 거창군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준공한 문정법조타운과 서울동부구치소를 견학하고 교정시설이 법원, 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타운으로 조성될 경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시설임을 설명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11월에는 법무부와 거창군, 거창군 의회 및 찬․반 주민대표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5월 16일은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참석해 찬성주민의 의견뿐 아니라 반대주민의 의견도 귀 기울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해 어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7명이 투표해 현 위치 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타났다”며, “이에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한 거창군민 등의 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를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약 985억원을 들여 거창읍 성산길 213-5 일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에 건물면적은 거창구치소 1만9,844㎡, 창원지검 거창지청 5,290㎡,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로 조성된다.


거창구치소 만의 사업비는 부지 160만,818㎡에 건물연면적 1만9,844㎡ 규모, 사업비는 836억1,100만원이 투입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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