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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11/13
검찰, 하천점용허가받아 말썽빚은 거창군 공무원들에 중형 구형
징역 8월-2년 구형.선고공판 12월11일

거창군 공무원들이 하천점용을 받아 말썽을 빚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8월~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1월 1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황지원)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피고인 거창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2년, 그리고 퇴직공무원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께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해평리 일대 하천부지 3,000㎡ 내외를 자신 또는 부인이나 지인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아 단풍나무 등을 심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을 빚었다.


이들은 "이 하천부지에 단풍숲을 조성해 볼거리를 조성하려 했으며, 부당이득은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으나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허가를 반납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또, 해당 피고인들은 “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거창군민과 거창군 공무원들에게 사죄드린다.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자로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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