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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19/11/16
경남도, 거창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억대 예산낭비 사례 등 37건 적발

경남도가 올해 실시한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감사결과 보기) 클릭


거창군에 대한 감사결과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을 필두로 총 37건이 잘못된 것으로 적발됐다.

 

공무원들의 승진과 관련돼 가장 민감한 사항인 '근무성적 평정'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가산점), 「거창군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피‧격무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정기평정 시 0.5점의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피‧격무부서 실적가산점은 최고 0.5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거창군은 이를 어기고 최고 2.5점 까지 부여하는 등 지난 2017~2018년 2년간 총 55명에게 잘못된 가산점으로 35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됐다며 법령과 지침에 맞게 개선토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체 적발 내용은 (1)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2)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3)물품구입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 (4)개발행위 민원 지연처리 등 업무처리 소홀 (5)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6)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및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부지조성 허가 부적정 (7)문화분야 행정처분 미처리·지연 등 업무처리 부적정 (8)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관리업무 소홀 (9)행정재산 관리 및 위탁업무 처리 부적정 (10)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부적정 (12)화물자동차 관련 보조금 미 환수 등 관리 부적정 (13)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의 체납관리 부적정 (14)주정차 위반 과태료 규정(자치법규) 미 제정 및 감면처리 부적정 (15)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관리 부적정 (16)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수입 부적정 (17)민간 위․수탁계약 업무 부적정 (18)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등 용역 계약 추진 부적정 (19)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미이행 등 (20)◈◈◈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추진 부적정 (21) ▤▤사업 ◎◎ 구입 계약 추진 부적정 (22)%%%%단지 방음벽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23)@@ 및 %%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 (24)%%%%% $$$$$사업소 신설공사 추진 부적정 (25)실시설계 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26)법인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및 관리 부적정 (27)포상금 예산 미편성 및 집행 부적정 (28)군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29)농어촌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소홀 (30)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부적정 (31)☆☆☆(★★지구 및 ○○○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32)거창●●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33)거창 ☆☆☆ ★★★★ ○○다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34)☆☆☆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검토 부적정 (35)건설현장 품질시험결과 품질관리 소홀 (36)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37)□□전통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사관리 및 감독 부적정 등 총 37건이다.


2번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은 2017년 모 과에서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 제정과 ☆☆과의 여러 차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재 공문(과장전결, 1매)에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만 첨부해 특정인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3번, '물품구입 및 계약업무 처리 등 부적정'은 모 부서에서 2016~2019년 까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예산이 5억원 이상이면 지역제한없이 입찰에 붙여야 하는데도 단일 사업을 분할해 지역제한입찰 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으로 적발됐다.


6번,'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및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부지조성 허가 부적정'은 거창군이 군내 2만4,813㎡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동일한 목적으로 시차를 두고 토지공유자인 유◇◇(9,833㎡), 유◇◇(7,253㎡), 강◇◇(7,727㎡) 씨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개발행위의 목적, 연접한 필지의 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창군 계획조례」 보전관리지역 제한으로 1만㎡를 상회하는 24,813㎡으로 개발행위 규모제한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허가(협의)하면서 토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해당되어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여야하고,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전원주택 부지조성 개발 허가(협의)를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16번, '식음료 등 자동판매기 수입 부적정'은 모 사업소와 모 과에서 캔음료 및 커피 재료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자동판매기 총 8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설치 운영하면서 재료비를 뺀 나머지 수익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함에도 불구 직원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17번, '민간 위․수탁계약 업무 부적정'은 거창군이 지난 2016년 12월 24일 공유재산에 대해 2019년 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 매년 2억5,000만원 씩 운영금을 지원하면서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을 수입으로 산출하고, 위탁 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등은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위탁료를 결정하거나,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거창군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적발됐다.


23번, '@@ 및 %%소하천 사업추진 부적정'은 거창군이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 제방을 설치해 공사비 2,700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 변경 계약해 기 시공업체에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됐다.


또, 공사구간 밖의 농로를 공사에 포함, 공사비 2,500만 원 상당을 추가해 설계변경,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천 바닥에 하상보호공 24개소를 설치했지만, 적정성 검토 결과 5개소가 불필요한 곳에 설치돼 공사비 1,000만 원을 낭비하는 등 수리 검토없는 부적절한 설계변경 사실이 적발됐다.


25번,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은 동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통합발주를 통해 예산절감 등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거창군은 지역별로 구별해 예산을 편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감사를 통해 불법으로 지적됐다.


이 건과 관련, 거창군은 2018년~2019년 까지 2년간 A업체와는 37건, B업체와는 26건, C업체와는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3,4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지적됐다.


특히, 31번의 '☆☆☆(★★지구 및 ○○○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은 2015년 3월~2017년 12월 까지 1건은 54억 여원, 다른 1건은 64억 여원이 투입된 창포원 조성 관련 사업으로, 공원조성과 조경 식재가 80% 이상으로 특별한 전문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아 담당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공사 감독하게 할 수 있지만, 관리용역을 발주해 용역비 13억2,5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돼 올해 경남도 감사 중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됐다.


33번, '거창 ☆☆☆ ★★★★ ○○다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은 가조면 수월리 전국 최초 Y자형 출렁다리 설치사업으로, 등산로 연결사업은 보행 가능 교량으로 관련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도급해야 하는데, 자격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출렁다리의 실시설계용역은 A업체와 계약했으나, 구조검토는 특허권을 가진 서울시에 소재한 B업체에, 기타 연결도로는 부산시에 소재한 한 업체와 계약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출렁다리와 관련, 설계는 특허권을 가진 B업체에서, 시공은 A업체에서 함으로써 , 교량의 형식과 구조, 하중 지지력 등 안정성에 대해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거창군 감사결과 일처리를 잘못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나 훈계요구를 통보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 등 비교적 비중이 큰 건에 대해서는 솜망방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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