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의 최근 한 퇴직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도와 관련, 고인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A씨'로 익명처리했음에도 유가족들에게 확인과 허락없이, 또, 일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 발행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