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5-16(목)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12/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산청·함양·거창·합천군)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후보자 1인당 2억9,700만원으로 제20대 국선대비 4,800만원 증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12월 6일 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4,900만원 보다 4,800만원이 많은 2억9,700만원으로, 2018년도 선거법 개정사항(‘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이 적용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9. 10. 31. 현재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인구수는 18만2,708명 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4.7%를 적용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거창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가능 수량을 9,316부로 공고하였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2020. 3. 30.)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별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