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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12/10
제21대 국회의원선거(산청·함양·거창·합천군)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후보자 1인당 2억9,700만원으로 제20대 국선대비 4,800만원 증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12월 6일 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2억4,900만원 보다 4,800만원이 많은 2억9,700만원으로, 2018년도 선거법 개정사항(‘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이 적용되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9. 10. 31. 현재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인구수는 18만2,708명 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4.7%를 적용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거창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가능 수량을 9,316부로 공고하였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2020. 3. 30.)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별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1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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