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5-16(목)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12/11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 까지 꼭 납부하세요!
거창군,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99건 16억1,400만원 부과

 거창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299건, 16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ARS(080-365-3838)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리 납부를 챙겨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