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6(금)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19/12/11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 까지 꼭 납부하세요!
거창군,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99건 16억1,400만원 부과

 거창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299건, 16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 및 지난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ARS(080-365-3838)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리 납부를 챙겨 납부기한내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