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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12/20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이재운 군의원 5분 자유발언

 

거창군의회 이재운 의원은 12월 20일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도입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일명‘민식이법’통과로 사회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내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치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역할까지 기대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의‘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40건, 2017년 926건, 2018년 945건 등 총 2,611건으로 연평균 870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고는 총 15,540건으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스쿨존에서 운전자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총 2,450건으로 이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96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통의 중심은 보행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에 일명“스마트 횡단보도” 즉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입을 촉구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움직임과 정지 상태를 구분 감지하여 보행자 상태 감지 및 각각의 진입방향에 알맞은 음성안내를 송출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인 2012년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스마트 횡단보도를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안산 성안초등학교 앞에 시범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보조 장치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무단횡단 비율은 6.1%에서 1.97%, 14.4%에서 4.4%로 각각 4.13%, 10%씩 낮아 졌습니다.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창군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합니다.


인간 친화적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서부경남의 스마트한 도시 거창의 면모를 갖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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