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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고시·공고 기사입력 : 2020/01/06
(2020. 1. 6)2019년도 제4회 거창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0-1)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업 제한사유가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거창사건

사업소

지방농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국화재배

일반요건(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원예, 화훼, 양묘 등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다. 직무내용

근무

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   용

예정등급

인원

직 무 내 용

거창사건

사업소

국화재배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국화재배(모형작, 분재, 대국, 현애국, 소국 등) 전반

○ 국화재배 인부사역 및 관리

○ 국화 양묘장 시설 종합관리

○ 국화전시회 출품작 생산관리

○ 국화전시회 연출 기획 및 준비

○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0,139

42,713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0. 1. 9. ~ 1. 13.(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09:00~18:00

(토·일 제외)

2020.1.14.(화)

2020.1.20.(월)

2019.1.21.(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7급 7,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거창군홈페이지 취업정보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마.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바.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사.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자.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거창군 공고 2020-1)

 

   (게재일 2020. 1.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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