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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1/07
거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거창소방서(서장 한중민)는 1월 8일~29일 까지 관내 화재취약계층 등 254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무상보급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주택 즉, 2012년 2월5일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까지 지켜줄 수 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더불어 안전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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