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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0/01/09
거창군, 다자녀 가구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농기계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운영

 거창군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2020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사용료 감면 신청에 따라 농기계 이용 시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 전 농기계를 반납하면 사용일 단위로 차감하여 임대료를 반환해 줌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거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북부권역, 수승대권역 등 3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기계화를 통한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 해소 및 절감 효과에 일조하고 있다.


임대 농기계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면서 2019년은 전년 대비 2,300건(33%)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임대사업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사업비를 받는 등 운영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의 확대로 다자녀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기계 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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