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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1/14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융자지원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원→ 200억원으로 확대

거창군은 1월 20일 부터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융자목표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고,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월 20일 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융자금액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은 5,000만 원 한도로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50%를 지원해준다.


다만,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사치 및 향락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940-3683)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945-7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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