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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1/15
창원지법 거창지원, 하천부지 불법 점용 공무원에 실형 선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은 유죄

거창군 가북면 관내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위장전입신고 등 불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민간인 등 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장 황지원)는 1월 15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현직 공무원인 신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곽 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황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최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신 씨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거창군 규정에 의거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황지원 재판장은 “피고인 신 씨는 위장 전입신고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유허가를 받았으며, 곽 씨도 위장 전입신고를 한 데다 허가 면적이 넓다. 황 씨는 위장전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허가 면적이 넓고, 최 씨는 위장전임을 했으며 면적이 넓은 데다 점유 내용이 ‘기망’에 해당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씨와 신 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 사무는 군수의 사무가 아니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며 무죄를 주장한 피의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황지원 재판장은 “거창군 위임규정에 따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사무는 당시 면장인 김 씨에게 위임됐으며 별도 군수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의 사무를 신 씨와 공모했고, 피고인 전체와 공모해 진행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 김 씨와 현직 공무원 신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고, 나머지 벌금형을 받은 곽 씨와 황 씨 그리고 최 씨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췄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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