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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1/17
거창군,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7개월간 월 30만 원 부터 170만 원 까지 지급

 거창군은 오는 2월 28일 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처음 시행한 결과 231농가가 12억8,100만원을 지급받아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올해는 4월 부터 10월 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사업명이 변경된다.


 신청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이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이며, 읍·면사무소(경제산업담당)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류지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거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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