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치아 결손 및 치과 질환으로 음식물 섭식이 곤란한 ‘저소득층 어르신 및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지원과 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로 어르신 틀니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및 저소득층(2020. 1월 기준 직장 : 10만원/지역 : 9만7,000원)이며, 경제적 소득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심한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연령제한은 없으나 거동과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작년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1월 28일~2월 14일 까지며, 의료급여증,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도장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틀니 지원 후 7년간 재수혜는 불가능하므로 2013년∼2019년 시술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는 구강검진과 교육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 에서 시술하며 시술 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조춘화 거창군 보건소장은 “어르신 틀니 및 심한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노인 및 장애인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940-8370∼1)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