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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1/28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축사, 창고, 보관슬레이트 등 비주택 슬레이트 사업대상 범위 확대

 거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1월 28일~2월 28일 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가지 사업(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여 원이 증액된 15억1,180만원을 편성해 거창군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본채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을 하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작업이 진행된다.


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보관된 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등이 대상이다.
 

 사업량 및 지원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최대 670여 가구 처리를 목표로 가구당 344만원 한도지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40여동 한정에 전액 보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70가구 목표로 가구당 172만원 한도이고 신청면적이 사업비 초과 접수 시는 신청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입법고시공고란의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055-940-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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