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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고시·공고 기사입력 : 2020/01/28
(2020. 1. 28)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2020-5)

 


거창군 공고 제2020 - 131 호




2020년 거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발생 및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

합니다.

 


2020. 1. 22.

 


거  창  군  수


◆ 신청기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2020. 1. 28(화). ∼ 2. 21(금).(4주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 접수시 신청차량확인

  ○ 접수시간 :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접 수 처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

     - 도로용3종건설기계 : 거창군청 환경과

    2. LPG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거창군청 환경과

   ※ 사업물량 과다 및 서류 누락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E-mail, 우편, FAX 등 불가)

    ※ 접수시 해당신청차량 확인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직접 방문하여야함.

 


◆ 사업비 및 지원대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약 230대 정도(300백만원)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24대(96백만원)


지원대상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가스“5등급”여부 확인방법

PC 또는 휴대폰 사용, 네이버, 다음 등 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입력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 등급확인(“5등급”만 조기폐차 가능)

 

   ② 거창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자동차관리법 43조제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⑤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결과 확인서상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성능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제출

  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관용차량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외

■ 2.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조건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 400만원/대(정액지원)

    ③ 우선지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래 대상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아님

  ○ 신청접수 완료 후 아래 우선 순 (①→②)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월·일)

    ②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차량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차량은

         위 순서와 별도로 우선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상한액 및 지원율 명시

   - 총중량3.5톤 미만 :  (상한액 인상) 165만원 → 300만원

    ※ (지원율) 70% 기본 지원,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 이후 출고          차량)을 신규등록 시 30% 추가 지원

  - 총중량3.5톤 이상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ˊ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존

개정

기존

개정

기본

추가 지원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300

100%

-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440

100%

20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100

7,500cc 초과

3,000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3,000

  ○ 선정비율

   - 3.5톤미만 : 70%(예산범위내)

   - 3.5톤이상 : 20%(예산범위내)

   - 건설기계 : 10%(예산범위내)

  ※ 지원비율은 신청접수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조기폐차 금액산정 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기준가액의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분기별 기준가액으로 산정.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단위로 하고 천원이하 단위는 절사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확인(5등급)

조기폐차 신청 또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신청

대상 확인 접수

소유자

노후경유차 소유자

거창군

 

 

 

 

 

 

 

대상자 확정 통보

(개별우편발송)

조기

폐차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거창군

소유자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LPG 신차

 

구매 계약서 제출

 

폐차, 말소, LPG 신차 등록 후 보조금 신청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① → ② → ③ →

 

 

소유자

(대상자 확정 통보일 로부터 14일까지)

소유자

(대상자 확정 통보일 로부터40일한)

※ LPG 화물차 신차 신청 절차

 

기존 경유차는 조기폐차 절차로 진행

① → ② → ③ →

 


신청서류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접수기간 내)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 서식)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신청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붙임 3)

    ⑤ 저소득층 지원대상 증빙서류(저소득층 지원대상일 경우) - 해당자만 제출

    위임장(붙임 5 서식) - 대리신청시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법인 포함)의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상기 서류 제출


■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접수기간내 선착순 접수)

    ① 기본서류 : 경유차 또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등록증 첨부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지원신청서(붙임 2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붙임 4)

    ④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⑤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2020. 3. 13.(금) 개별 통보 예정

    선정자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우편 및 문자발송

 

■ 보조금 지급 청구 : 지원대상 선정자에 한함

◆○ 청구기간 : 2020. 5.13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선정자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받은 후

       2020.5.13.(수) 까지 신청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상 선정자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20.5.13.(수)까지 신청(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

   

■○ 청구장소 : 거창군청 환경과(4층)

■○ 청구방법 : 방문제출

  제출서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공통사항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조기폐차)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조기폐차)

    조기폐차 사업용 자동차 검사결과서 2부(조기폐차): 접수시 제출자는 생략

      - 발급업체 : 관내 지정 정비사업체 또는 자동차 검사소

     ※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건설기계 검사결과 확인서 1부.

 

    ④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공통) 및 신차구입차량등록증(LPG화물차)

    ⑤ 위임장(대리 또는 보조금 수령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 확인서(위임자)(공통)

    ⑥ 소유자 통장사본(공통)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 선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LPG 화물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붙임)

      - 신차 차량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    

 

◆ 유의사항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자동차 말소등록상“폐차(자진폐차)”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반드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해야 함.

 

  정해진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 등)이 없거나 보조금 지급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기타 안내 사항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접수번호가 빠른(선착순) 순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후 순위자 선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조금 포기 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30일내에 포기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붙임 6 서식)

     ☞ 방문 및 팩스(☏055-940-3759) 제출 가능

문의 : 거창군청 환경과(☎ 055-940-3492 조기폐차 담당자)


거창군 자동차검사소 현황

 

□ 한국교통안전공단 거창자동차 검사소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거창검사소

거창읍 밤티재로 1301

055-945-1444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휴대폰 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⑩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후 신차 구매여부 : 예, 아니오 / 신차구매시 별도 서류 제출요함.

 

 

※ 주의사항

  1.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음.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서식) 1부

 4. (대상일 경우) 저소득층 지원대상 증명서

 5. (위임일 경우) 위임장 및 관련서류

저소득층 해당여․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자

(소유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  화)  

 

(이메일)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우선지원대상자여부(O,X)

 

대상자 종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

    


(붙임 3)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


(붙임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붙임 5)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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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또는 인)

 

 


(붙임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자(법인포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2. 임자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

   2020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붙임 7)


포   기   서


○ 성    명 :

 


○ 주    소 :

 


○ 차량번호 :


○ 포기사유 :





2020.    .     .  

 



포기자 :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2020-5)

 

 

(게재기간 : 2020. 1. 28~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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