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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2/12
김향란 거창군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90만원 원심 유지
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으로 의원직 유지


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이 2월 12일 오전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원심 9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김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내용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거창군청 공무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을 맡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적도 있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는 격려차원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업무추진비 규정 숙지가 미흡했던 점, 3년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는 점이 참작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김진석 재판장은 “1심의 선고 사유에 비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것은 이유없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90만원을 유지함으로서 김향란 군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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