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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03/18
김태호 예비후보, ‘고향 살림규모를 늘리도록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법 추진하겠다“ 밝혀

김태호 총선 예비후보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의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입법과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고향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산청 8.9% △함양 10.0% △거창 8.9% △합천 8.8% 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군 단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옙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하며 추진한 재정분권은 광역재정이 확대되면서 신규 보조사업 증가를 가져오게 됐다”며 “이는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을 늘려 군 살림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존성만 더 높이는 문제점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재정분권을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토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태호 예비후보는 “고향의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특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는 ‘고향세’를 도입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고향세’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살면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고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라면서 “신청지방세(고향세) 1만원을 내면 1,000원이 고향으로 전환되고 1,000원 중 30%정도는 납세자에게 고향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농촌을 위한 일종의 ‘지역재생’ 기부 프로그램으로2008년부터 이같은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납세실적이  뛰어올라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고향세 납세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하는 지역 특산물이나 농축산물 등의 답례품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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