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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3/18
거창군,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거창군은 3월 18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004건에 2억1,5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의 소유자이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6)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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