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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3/19
보호관찰기간 중 잠적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극약처방’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고의 기피 60대 신병미확보 집행유예 취소 인용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법원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도·감독에 불응한 C(65. 남)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됐다고 19일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인 C씨에 대해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인용결정을 받았다.


C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도주 중이다.


이에. 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였으나 계속 소재를 숨겨 보호관찰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고, 법원(황지원 판사)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C씨는 검거되면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김경모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기간 만료를 앞 둔 지명수배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은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인 법적 제재조치로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


한편, 지난해 거창준법지원센터는 상습·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집행유예 취소 2명, 가석방 취소 1명, 보호처분변경 3명, 보호처분취소 2명을 신청하여 모두 인용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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