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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3/24
거창경찰서·거창군,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업무협의회」 개최
국무총리 담화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권고’ 관련, 거창지역 다중이용시설 경찰·군청 합동점검 실시 협의

 

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와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3월 23일 오후  거창군청 군수실에서 문봉균 경찰서장, 구인모 군수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골자로 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15일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의 요청으로 열렸다.


문봉균 경찰서장은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경찰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거창군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군인모 군수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거창군은 오는 4월 5일(일)까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클럽/콜라텍/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까지 취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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