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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3/26
거창군, 코로나19 발생 웅양면 주민 진료비 등 한시적 면제

- 웅양면 주민대상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마음 치유에 보탬
- 4월~12월 까지 보건기관 진료비와 예방접종비 면제

 

 거창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지역차별 등으로 주민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웅양면 지역 주민의 마음 치유에 보탬이 되고자, 4월~12월 까지 한시적으로 보건기관 진료비와 예방접종비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제 내용은 웅양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웅양면 소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개소(강천,하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비용이며, 면 주민 1,917명 중 65세 이상 851명은 거창군 대상으로 면제를 받고 있으며 금번 시행으로 65세 이하 1,066명이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군은 웅양면에서 확진자 8명이 발생하고 65명이 자가격리 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신종감염병 발생지역 면제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웅양면 지역 주민들이 자가격리 등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제적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면제 조치가 마음의 위안과 생활비 부담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민원담당(☎ 940-8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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