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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04/10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으로 김태호 후보 선관위에 고발 예정 밝혀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4월 9일 저녁 열린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수 있는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창원성산 등 험지출마 요청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김태호 후보에게 “김태호 후보가 경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출마를 강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며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서 중진 차출론을 주장한 바 있는데 자신의 발언에 대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거창까지 내려와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개인 욕심 때문에 험지 출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했지만 당에서는 영구불허 방침”이라고 일갈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미래통합당 강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듯 “우리당,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선거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평소 유세에서도 자신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발언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날 공중파로 생중계된 TV토론에서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재차 이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된 발언으로 보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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