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30(화)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4/20
거창군,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 5월 1일 부터 신청 받아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소농직불, 면적직불로 신청·접수

 거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사업(기본직불금)을 오는 5월 1일 ~6월 30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으로 통합됐으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자 등의 신규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가 해당된다.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의 소규모 농가 일정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접수 후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이행점검을 통해 연말(11월~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