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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04/23
권순모 거창군의원, 군정질문 및 집행부 답변

 

거창군의회 권순모 의원은 4월 23일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거창군의 청년 정책’ (2)'서흥여객 관련, (3)'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및 피해보상과 관련‘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질문요지와 집행부의 답변을 게재한다.


(질문 1)

 

먼저 거창군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청년활동 지원과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 일자리와 청년활동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복지 분야 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련 사업 분야로는 ▲청년의 창의적인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청년 문화․소통․감성․힐링 공간 조성 등 청년 생태계 구축사업 ▲도시재생, 지역산업, 문화예술, 복지 분야 등 생활SOC 사업과 청년정책의 연계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 ▲군에서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연계 가능한 청년정책사업 ▲청년과 지역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 사업은 시행에 앞서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청년 주도 및 참여 가능성, 실현가능성, 타 사업․기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거창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더불어 문화와 복지에도 집중해야 하며, 청년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군수님의 청년정책에 대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군의 청년정책 수립시행 책임부서는 어느 곳입니까? 책임자는 있나요? 책임자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타 시군의 모범적 청년정책시행 사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넷째, 거창군의 청년정책 중, 청년이 주도해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는 청년정책 사업은 있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구인모 군수

 

의원님께서는 군수의 청년정책에 대한 신념 등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한 저의 신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19년 5월 15일「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청년현황과 실태 파악을 통해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 시책을 발굴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여건 속에서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20. 2. 3.부터 2020. 7. 1.까지 거창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6명과 청년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7명 등 13명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방면의 정책에 청년 참여 범위를 확장하고 청년감수성을 제고하는 등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거창 청년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청년현황은 3월말 기준으로 전체인구 61,822명 중 16,247명으로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통하여 청년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욕구조사를 통해 우리 군의 상황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정의 초점을 청년에 맞추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2021년 청년친화도시 공모에 응모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의 청년정책 수립시행 책임부서는 경제교통과이며 책임자는 경제교통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 일자리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향후 조직 개편 시에는 청년정책의 범위를 참여ㆍ권리, 생활지원, 주거, 교육 등 포괄적이며 입체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정책개선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군의 모범적인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청년 미디어사업단 조성』사례가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청년 스스로 미디어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 전통시장을 돕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시장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관 주도형 정책서비스 사업이 아닌 정책 수요자인 청년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년주도형 사업모델 개발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충남 태안군의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소통과 참여로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태안문화원이 ‘나랑놀자 청년학교’, ‘나랑놀자 청년끼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연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원예와 화훼를 체험할 수 있는 식물자원학교, 취미와 여가활동에 대한 맛보기 체험인 뭘 배울까 교실, 청년층 전업주부 및 임산부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눔모임,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전프로젝트, 청년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장터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청년정책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6개 부서에서 청년창업과 일자리,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 등 4개 분야에 63억 원을 투입 하여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비롯한 창업지원 분야 3개 사업 2,060백만원,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 등 일자리 분야 10개 사업 1,832백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사업 등 능력개발분야 4개 사업 19백만원, 청년 주택전세ㆍ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생활안정분야 8개 사업 2,441백만원 등 총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청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 스스로 추진하고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청년활동가나 로컬크리에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과 청년이 주도해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책 환경을 만들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이 꿈 꿀 수 있고,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하는 거창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 2) 

 

다음으로 서흥여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 예산으로 운영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서흥여객은 지난 40여 년간‘거창군민의 발’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흥여객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아시는 것처럼 소액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으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군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서흥여객의 최근 내부갈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둘째,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흥여객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은 어떤 입장입니까?
 
셋째, 거창군이 서흥여객에 대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예산의 집행과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넷째, 이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거창군은 서흥여객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역할을 수행할 의향 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흥여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서흥여객의 최근 내부갈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의 최근 내부갈등은 2019년 12월경, 61명의 소액주주에서 마창여객 대표 대주주를 포함 29명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소액주주의 권리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3월 25일 서흥여객 주주총회 시 총회 의결사항인 대표이사 선임, 이사변경 등으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액주주와 경영진간의 내부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흥여객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흥여객은 주식회사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회사의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보조금 지급,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의 발인 서흥여객을 이대로, 현재의 분쟁 사항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군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코자 합니다.


세 번째, 거창군이 서흥여객에 대해 보조하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예산의 집행과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지원자 재정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인 천원버스 등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경상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도비, 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반영하여 도비,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인 천원버스는 거창군과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및 단일요금제 손실액 조사용역을 통해 산정된 손실액을 반영하여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조치, 보조사업 수행배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제재부과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하여 서흥여객으로부터 감사 요청이 있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서흥여객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담당 2명, 교통담당 2명으로 구성하여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2018년 1월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권고 사항은 현재까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에서 서흥여객 노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활을 수행할 의향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흥여객의 소액주주와 경영진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군수님 면담 1회, 부군수님 간담회 2회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주요 건의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공영제 도입
두 번째, 거창군, 합천군 소통위원회 설치
세 번째, 해고자에 대한 복직
네 번째, 거창군, 합천군 법인 분리입니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서흥여객의 경영상황 개선 등이 전제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거창군, 합천군 소통위원회 설치는 합천군과 협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해고자에 대한 복직에 대하여는 업체에 요청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창군, 합천군 법인분리 사항은 분리 시 운전기사 문제, 퇴직금 정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 등으로 현 서흥여객의 재정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흥여객과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3)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및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피해 군민들과 중소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구제 및 회복과 관련된 정부와 경남도, 거창형의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께서 우리 군이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과 소외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세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합니다.


첫째, 최초 확진자의 거창방문 및 동선 파악과 관련 정보공개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세요.


둘째, 마스크 전 군민 무상배부 예산의 의회 승인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시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의무이행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최근 매스컴에서는 의료용 덴탈 마스크가 효용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하고 있고, 거창군에서 전 군민에게 2매씩 배부한 의료용 마스크에 대해 쓴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제안해 온 각급 기관·단체 등의 출강강사들과 본의 아니게 마을이 준 격리조치 되어 불편을 겪는 웅양면 주민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정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1)문재식 경제교통과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각급 기관 출강 강사들의 코로나19 관련 구제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급 기관의 출강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세가지 유형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 23. ~ 3. 31. 기간 동안 휴업‧휴직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1일 2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모집인원 134명에 137명을 접수 하였습니다.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1. 20. 이후 일자리를 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3개월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며 모집인원이 14명이나 신청자가 없어 4. 28.까지 모집을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 23. ~ 3. 31.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2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6명 모집에 4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모집인원 대비 접수인원이 많으나 최대 50만원을 지급받는 신청자가 적어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 가지 사업간 중복지원은 안되며 지원대상 자격확인 심사를 거쳐 5월초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답변 2)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권 순 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각계각층의 피해 구제 및 회복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형 및 경남형, 거창형 등의 여러 정책과 준 격리 조치된 웅양면 주민들의 구제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취약 계층 지원과 긴급재난 지원금 정책으로 크게 2종류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모두 4종류로서 첫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활안전 도모에 긴급 지원되는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3,549세대 4,660명으로, 지원기준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40만원에서 194만원 까지 차등 지원하며, 지급방식은 거창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4월 20일 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9억8,700만원으로 전액국비예산입니다.


둘째, 7세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2020. 3.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세대로서 아동 1인당 40만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모바일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군 지급인원 2,351명으로서 본 사업 역시 전액 국비로 예산액은 9억 5,500만원입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지원대상자는 입원치료 및 격리조치 통지를 받고 이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서, 지원금액은 입원 및 격리일수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우리군 지급대상자는 211명이 되겠습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복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 이후 지원한 세대는 18세대로 1,8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3종류로서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형은 현재 국회에서 세부 실행계획이 논의 중이며, 경남형과 거창형도 정부형의 확정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경남형은 지금까지 논의된 정부형의 범위 내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민가구에 지원 금액의 50%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후 정부형의 확정내용에 따라 2차로 정산지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정부형, 경남형, 거창형과 앞서 설명 드린 4개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현 경남형 내 우리군 수혜가구는 1만211가구로 추정되며, 소요예산은 도·군비로 3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가구원별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우리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우리군은 4. 27.부터 지급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거창형 재난기본 소득은 도내 최초로 군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3월 30일 거창군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으로 경남형에서 제외되는 전 군민에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정부형이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형 지원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양면의 마을간 집단 격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에 따른 격리자들에게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나 협조에 의한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군에서는 웅양면민들에 처분 격리자에 준하여 전 면민에게 마스크보급 2회 3매, 확진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1,200만원 지원, 기타 생활용품과 기부물품 등을 무료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가격리에 동참하여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정부형 또는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여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진 및 격리명령을 받아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3)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1월 31일 거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스크 공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전 군민 무상배부가 뒤늦게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전 군민 무상배부 및 소독제 구입, 집단다중이용시설 방역를 계획하고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여 지난 2월 28일 최종 승인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보다 빨리 군민들께 배부하고자 예비비 편성일 수일 전부터 여러 곳의 마스크 공급업체를 수소문하여 2. 28. 15만매의 KF94 마스크를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마스크 공적판매처 공급지침이 2월 27일 긴급 변경 공고되면서 공적판매처에 속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거래처로 분리되어 제외됨으로써 당초 우리군에 납품 예정이었던 15만매의 마스크 중 2만5천매를 2월 28일 납품받아 방역대책본부와 저소득층에 우선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공적판매처 판매비율을 90%로 더 확대하고 대구ㆍ경북지역을 우선공급하면서 마스크 구입이 더욱더 힘들어졌으나, 우리 군에서는 다방면의 노력으로 3만매를 확보하여 3월 7일 전 세대에 1매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록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을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상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덴탈 마스크 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군민들께 의료용 덴탈 마스크를 배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공적판매처 판매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민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던 중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우리군은 경남도의 정책에 따라 수입절차 간소화 협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체결하여, 미국산 덴탈마스크 15만매를 3월 16일 까지 수입구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미국내 급속한 확산으로 무산되었고,


대체 수입품을 멕시코산으로 변경하여 3월 말까지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항공기 결항으로 이 또한 무산되었으며 이후 힘겹게 중국산을 구입하여 4월 6일 전 군민 1인당 2매씩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료용 덴탈마스크가 KF94 마스크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덴탈마스크 또한 바이러스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료용 덴탈마스크가 아닌 KF94 마스크를 군민들께 배부한다면 코로나19 예방에 효용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KF94 마스크는 현실상 구매가 불가능하였음 감안할 때 의료용 덴탈마스크 배부는 현실을 감안한 최선의 대안이었다고 보여 지며,


아울러, 마스크를 배부함으로써 군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순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4) 조춘화 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코로나19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방문과 동선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공개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군 최초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경북 안동시 3번 확진자는 2. 14. 22:40에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하여 거창을 방문 2. 16.까지 3일간 거창에 머물고 안동시로 돌아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우리군을 다녀 간지 6일 경과 후 2월 22일 안동시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2일 안동시 3번 확진자는 거주지 안동시의 역학조사에서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에서 2월 15일과 2월 16일 예배 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 신도 중 3명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개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2월 26일 3명이 최초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 26일 우리군은 확진자 3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던 중 안동시 3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안동시에 알려 안동시에서 이동경로를 재 추궁한 결과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에서 2일간 예배 본 사실을 진술 했습니다.


그 후 안동시로부터 접촉사실을 유선으로 2월 26일 통보받아 즉시 대한예수교침례회 거창교회 60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아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초 안동시 확진자의 거창방문과 동선파악 등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공개까지는 2월 22일로 부터 2월 26일 까지 총 4일 소요되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동시 확진자가 거창방문동선을 숨겨 3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권순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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