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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4/29
거창군,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 1만7,455호 가격 공시, 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거창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군내 1만7,45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2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 국세 등 공과금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9일 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가 4월 29일 공시, 공시일로 부터 5월 29일 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한국감정원관할지사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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