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0(토)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0/05/19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부정거래 단속
추가금액 요구 등 불공정행위 금지

 거창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유통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재난지원금 대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거래 거부 또는 부가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02-2011-0777)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할 경우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계(182)로 신고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이 외에 재판매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하는 행위 등의 부정 거래는 소비생활센터(1372), 민생경제 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 일부 상인들의 불공정행위로 지역경제가 더 얼어붙는 상황을 방지하고, 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