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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5/20
(속보)거창사과원협 윤수현 조합장 5월 19일 사직서 제출
30일 내 보궐선거 실시

지난 5월 14일 고등법원으로 부터 무투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거창사과원협 윤수현 조합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 19일 조합장 사직서를 조합에 제출, 수리됐다.


윤 조합장의 사직으로 인해 이날부터 30일 내에 새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보궐기간 동안 김효열 수석이사가 업무를 대행중이다.


보궐선거업무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되며, 조합측은 후보등록 신청서만 접수해 선관위에 이첩하게 된다.


거창원협 관계자는 자세한 선거일정은 조합측과 선관위가 2~3일 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수현 전 조합장은 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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