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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5/20
창원지법 거창지원, ‘농지법 위반' 김향란 군의원에 벌금 700만 원 선고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일대에 농지를 매입해 자경치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황지원 재판장은 5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군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가조면 사병리 일대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임대를 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김향란 군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수했지만 여러 사정상 자경을 못 지은 것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농사를 지은 적 없고 오히려 임대차를 계약했으며 ‘농사를 지을 테니 돌려달라’는 말을한 적 없는 것으로 미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김 의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 지위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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