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내 24만 필지에 대해 5월 29일자로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 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 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866)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