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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5/27
거창군, 202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은 6월 29일 까지

거창군은 관내 24만 필지에 대해 5월 29일자로 2020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 까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 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866)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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